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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3***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검색하던 중 알게 된 불상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승낙하여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주면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단순히 소일거리로 이 일을 한 것인데 이번 일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셨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대화를 통하여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사이 대화 내역,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바, 의뢰인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일삼는 범죄조직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사이 대화 내역 등을 근거 자료로 하여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이처럼 의뢰인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와 같은 사기 범죄의 경우 처음에는 본인은 전혀 알 수 없었기에 별 일이 생기지 않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검찰에 송치되고 난 후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의뢰인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정 등을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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