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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무죄

무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전주지법 제12형사부(다) 20**고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약을 수령하다 체포된 현행범으로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마약을 밀수하였다는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제4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 변호인의 조력

    마약 수령 당일 의뢰인은 상피고인이 코로나에 걸려 우편물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받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우편집배원으로부터 수령하던 중 잠입 수사 중이던 경찰에게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마약을 수입하였다고 말하여 이미 1차 진술조서에 기록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상담을 심도 깊게 진행한 후 의뢰인이 해당 택배에 마약이 들어있음을 안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모의 점이 없음을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상피고인 검거에 대해 기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당시 검거된 상피고인은 의뢰인이 주범이고 본인은 마약상을 소개해준 것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으나 여러 증거와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그간 진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상피고인의 주장이 틀렸다고 판단하여 문제점을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이 같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의뢰인 사안의 경우 마약을 수령하다 체포되었으므로 현행범이었으며, 1회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라고 자백을 하는 행위를 하여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분들에 대하여 이후 의견서 등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의뢰인이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재판부를 납득시켰고, 검거된 상피고인이 모든 죄책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려고 하였지만 꼼꼼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상피고인에 대하여는 오히려 마약 수입의 죄책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8년 형이 내려졌으나, 의뢰인에 대하여는 공모의 점이 부정되어 결국 무죄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며 감사함을 거듭 표시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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