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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폭처법위반(공동폭행) - 수원지검 20**형제30***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 두 사람과 함께 술집에 머무르던 가운데 다른 무리 5명과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내 경찰관이 출동하여 싸움은 일단락되었으나, 의뢰인 측과 상대방 측 대다수가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더구나 일부 행인이 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여 피해자가 무려 6명에 이르렀기에, 의뢰인은 최대한 선처 받고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은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에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형법상 폭행죄보다 가중하여 7년 이하의 징역, 75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 측과 합의하고 사건을 속히 마무리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여 당시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 측은 물론 상대방 측에도 적극적으로 상대를 폭행한 가해자도 있고, 오로지 싸움을 제지하려고 노력한 피해자도 있어 8명에 이르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모두 상이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우선 의뢰인 측과 상대방 측 모두 상해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향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쌍방 사이에서 객관적인 조언을 하며 공정하게 화해를 주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측과 상대방 측 전원이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 화해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제반 사정 및 변호인 의견을 고려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이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싸움을 한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여러 피해자와 사이에서 중재를 하며 의뢰인이 금전적 배상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어 뜻 깊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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