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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2***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파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일반 사무직 회사원으로 평생 전과가 전혀 없이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기에 이번 처벌 위기에서 벌금형의 전과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속히 법승으로 조력을 요청, 변호인을 통하여 상대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해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와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하였고, 전과가 없으며 사건 발생 경위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이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경미한 벌금이라도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의 중재를 통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상호간에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길 바랍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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