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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회생, 파산 / 기타결과

47.7% 탕감 | 개시결정 - 신용회복제도 진행중인 채무

  • 사건개요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인천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회복제도를 진행했으나 기간이 너무 길고 변제금액이 너무 많아 더 이상 변제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내지 제627조


    제1항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액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결과

    총 채무 약 6천 7백만원 중 47.7%인 3천 2백여만원을 탕감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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