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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경제지능 / 기타결과

선고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 사건개요

    트위터에서 책을 팔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정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수집하며 정식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를 약속하였던 물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재산적 피해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대하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한하여 받을 수 있는 판결입니다.

     

    선고유예는 사실상 초범에 한하여 인생에서 한 번으로 주어지는 기회라고 볼 수 있지만, 의뢰인이 변호인과 함께 이러한 기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결과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음으로써, 다시 한 번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이 사건의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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