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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의정부지방법원 20**노1***

  • 사건개요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다수 여성의 특정부위를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촬영하다 발각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우선 변호인은 의뢰인이 평범하게 살아온 학생임에도 촬영물을 촬영하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함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하였습니다.

     

    또한 신체부위 촬영본의 피해자들 신체 노출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가능성 거의 없음, 1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소명하고 각종 의뢰인과 관련된 양형자료 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불법촬영은 사회적으로도 근절되어야 하며 이러한 욕구를 억누르지 못한다면 정신과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여 재범의사가 없음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와 기타 양형자료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점을 법원에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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