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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3자 간의 싸움을 방관하다, 친구가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자 상대방을 친구가 쓰러진 곳에서부터 밀쳐내면서 3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어 공동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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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제2조 제2항에서 두 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저지를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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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형사변호사로서 공동상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범관계와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여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의뢰인이 친구의 싸움을 인식하여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지 않았고, 상해는 오직 의뢰인의 행위에서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밤이고 CCTV가 멀리 설치되어 있다 보니 CCTV 영상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의뢰인과의 여러 차례 면담과 꼼꼼한 영상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해나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해, 상대방도 의뢰인과 친구가 서로의 싸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상대방과 친구 그리고 상대방과 의뢰인의 싸움은 완전히 분절된 두 개의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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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축소사실인 상해의 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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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싸움의 주체가 여러 명일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에 의거해 무겁게 처벌 받게 되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수가 싸움을 하였다는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될 경우 적극적으로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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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