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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일부 무죄 | 업무상 횡령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자금관리 및 회계 관리를 맡고 있던 직원으로 회사에서 자신의 개인카드를 업무용을 선사용한 뒤 정산 받아야 할 금원보다 약 3억5,000만 원의 더 많은 금원을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기소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검찰에서 한 차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검찰항고로 재기수사명령에 의해 재수사가 이루어진 뒤 공소 제기된 사건이었습니다.

    약 3여 년의 수사과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본 변호인은 수백 개의 범죄일람표에 대응하는 증거자료를 찾아내어 무죄를 소명하였고, 나아가 검사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3명에 대한 증인신문절차가 이루어지고, 3~4번의 방대한 분량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정에서의 구두변론을 통해서 약 1년 6개월 만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고소인을 증인신문 하는 과정에서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소인의 무고 정황을 증거에 의해 뚜렷이 제시하였고, 그 결과 고소인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은 잃게 되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승 변호인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히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인의 잦은 자료요청에도 성실히 자료를 수집하여 전달하여 준 성실함이 이 사건을 무죄로 이끈 요인이 될 수 있었으며, 일반인으로서 법적 쟁점에 대한 감각이 부족한 가운데 변호인이 판단을 무한히 신뢰를 하고 협업하여 의뢰인과 변호인이 합동일체가 되어 좋은 결과를 이끌었던 사건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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