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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보호소년은 인도 출신 외국인이었는데 온라인 중독으로 보호자들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거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은 온라인 접속을 제한하려는 부모에게 대항하여,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부모는 이를 타이르고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아니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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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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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본 변호인(보호소년의 보조인)을 찾아왔을 때 본인들이 경찰에 신고할 당시 보호소년에 대한 강력한 처벌까지 희망하였던 것은 아니었으며, 이 사건 이후 보호소년의 행동이 많이 교화되어 이제는 보호소년이 집으로 되돌아오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보호소년과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인도 출신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본 변호인단과는 공통 사용 가능 언어인 영어로 의사소통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보호소년의 부모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보호소년의 부모님의 보호소년에 대한 보호 의지와 보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양육 계획서’작성을 안내하였고 이후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작성한 영문 양육계획서 및 이를 번역한 한글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단은 직접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보호소년을 접견하여 그 면담내용(보호소년의 반성과 본 변호인단의 느낀 점 등)을 정리한 서면을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변호인단은 보호소년이 보호자 위탁으로 가정으로 돌아가 단기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는 처분을 내려주실 것과 여러 가지 당부를 법정의 조건으로 명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단의 안내에 따라 보호소년은 직접 반성문을 작성하였고 본 변호인단은 자필 영문 반성문과 이를 번역한 한글본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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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단의 보조인 의견서에 기재된 대로 1호 처분(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및 4호 처분(단기 보호관찰)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소년원이 아닌 보호자를 통한 감호 위탁 처분 등 현실적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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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보호소년과 보호소년의 부모님은 한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상황으로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각종 자료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한국 가정법원의 절차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단은 실시간으로 보호소년의 부모님과 영어로 소통하며 필요한 절차들을 안내하였습니다.
한편, 보호소년은 이전에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고 부모님의 지도도 전혀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던 바, 보호소년의 부모님이 본 변호인단을 찾아왔을 때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단은 보호소년의 변화된 모습 및 보호소년의 부모님에게 보호소년을 계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강조하였고 결국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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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