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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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상영을 기다리던 중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영화관 직원은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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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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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 자료 및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시 최초 출동한 경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이 사건 압수된 핸드폰 및 이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과 정도가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문을 확보하여 이 사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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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 의뢰인의 촬영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은 분명하나, 의뢰인이 촬영한 신체부위가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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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담당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사진의 구도, 피사체의 위치, 피사체가 입고 있는 옷들에 비추어 이 사건 사진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판례의 경향과 무죄를 받은 판결례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사안의 유사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허락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가 모두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중한 형’에 처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별개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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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