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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사기미수 - 전남해남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토지 소유권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민사적 분쟁이 발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을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정확한 법률 조력을 활용해 대응하고자 법승 광주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해당 형사고소의 근원적 분쟁이 결국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적 분쟁이라는 점을 인지, 그중에서도 사건의 쟁점이 명의신탁에 관련된 것임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형사고소 주장에 대해 민사적 대응에 가까운 변론을 준비하면서 그와 함께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및 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고소인에 대하여 제기한 소는 적법한 권원에 의한 소로서 이를 소송사기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에 손을 들어주어 의뢰인이 적법한 권원이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의뢰인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민·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겉으로 드러난 형사적 분쟁이 사실은 민사사건의 쟁점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 형사화 되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인지시키고, 민사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할 법리를 검토 후 변론하여 형사사건의 혐의를 방어한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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