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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 소재 클럽에 입장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다른 사람 명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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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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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검찰에게 △의뢰인이 당시 18세의 소년으로 초범인 점, △해당 사안은 대학생인 피의자가 클럽에 출입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친구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아니하고,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자세한 양형 조건에 관한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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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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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의뢰인이 소위 ‘빠른 년생’이라는 점 때문에 대학생 신분임에도 동기들과 술집과 클럽에 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시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증을 클럽 종업원에게 우발적으로 제시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착안, 의뢰인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젊은 청년인 점을 강조하여 결국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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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