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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범죄단체활동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이하 ‘A’)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전화금융사기(이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20**년 *월경 3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20**년 **월경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유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데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관련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의뢰인이 당시 연인관계였던 ‘A’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행동하였지만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또는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의뢰인에 대한 혐의인 사기방조 및 범죄단체가입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의자가 위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그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 결정에 기초해 활동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다른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특정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사기방조에 대하여는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기소 이유상 의뢰인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혐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졌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A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A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요청 또는 제안을 받고 A를 도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범죄단체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며 의뢰인에게 범죄단체활동방조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인 A를 도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A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에 가입한 날짜가 부정확함을 밝히며, 의뢰인이 A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사실을 모른 채 A를 도운 행위가 법리상 범죄단체활동방조죄로 평가될 수는 없음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A를 도운 행위와 공소사실상 A의 범죄단체활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된 범죄단체활동방조 부분에 대하여도 ‘당시를 기준으로 A가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A의 범죄단체활동을 돕기 위한 고의로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A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음을 인식하였거나 그 범죄단체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한 행동을 방조행위로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방조행위가 A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단체활동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실패한 방조‘ 또는 ’방조 미수‘에 해당하여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A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단체활동을 방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리적 판단에 입각하여 의뢰인에 대한 모든 범죄 혐의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특히 방조범에 대하여 정범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려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고 있지 않아도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지만, 적어도 특정 구성요건과 관련된 행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 또는 예견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 적용을 이끌어 내어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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