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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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총 2,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충전하여 수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던 자로,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법승 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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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수사는 위 불법 도박사이트에 사용되었던 계좌가 드러나면서 해당 계좌에 도금을 입금한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따라서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해당 부분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혐의가 더 추가되지 않게 하며, 한편으로는 피의자(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최대한 세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의견서를 통해서도 피의자의 성장 환경부터 현재의 태도(반성 및 수사 협조, 봉사활동 등), 범행 동기(생계고), 범행의 정도, 범죄 전력(초범인 점), 주변인들의 피의자에 대한 평가, 가족 관계(갓 태어난 아이가 있고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상세히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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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피의자는 20**. **. 경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박중독예방 상담과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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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도박의 경우 범죄 전력 여부, 도박의 기간과 사용된 액수 등에 따라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로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상 조금 과다한 벌금형만으로도 의뢰인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었는바, 벌금 납부 등의 상황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한 무엇보다 형사 처벌을 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