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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비자가 만료된 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인 상태로, 클럽에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엑스터시 한 정을 친구 입에 넣어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 주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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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9.12.3>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 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출입국 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법무법인 법승 내 통역인과 함께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구속되어 있던 피고인을 접견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옆에 앉아 있던 친구의 입에 장난으로 엑스터시 한 정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평소 전혀 마약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점, 이 사건 당시 엑스터시를 소지하게 된 이유도 사건 당일 클럽 내 불상의 자가 주머니에 한 알을 넣어준 것이었다는 사실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들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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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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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최근 마약 범죄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마약 사건 특성상 여러 명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있는 자들(예컨대 공범)의 진술, 증거기록 또한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마약 범죄의 경우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변호사로부터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초기부터 차근차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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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