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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무심결에 불특정 여성들의 하반신,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지하철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여성들의 동의 없이 하반신이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은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쵤영한 모습이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전체 뒷모습에 불과하고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한 사진이 아니며, 해당 피해 여성들의 얼굴도 전혀 촬영되지 않은 점에 비춰 과연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변호인은 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법리적 다툼을 벌였으며, 사실상 수사기관에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움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다수 찾아내서 사진 촬영의 거리, 촬영 각도에 있어 성적 목적이 두드러질 정도로 특이하지 않은 점,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지 않은 점, 공중이 오가는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노출된 모습을 촬영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또는 설령 혐의 사실이 인정될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간단한 사건인 듯하였지만 검찰에서는 송치를 받은 뒤 별도의 조사 없이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수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건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하루빨리 사건을 종료시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수사기관에 내비추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사실이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 여성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고 하반신 등을 촬영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폭력 재범방지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변호인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였습니다.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의뢰인의 고충 역시 간과하기 어려워 기소유예 처분에서 만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직장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하였던 의뢰인의 걱정은 결과적으로 사라졌으며, 혐의없음 다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의 안위가 무탈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건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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