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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기타결과

이혼 조정 성립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드단75***

  • 사건개요

    의뢰인은 결혼한 지 7년 된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수입내역 등 경제적 상황도 의뢰인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의뢰인 몰래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자,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갖기를 원했는데, 남편은 협의이혼을 거부하여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로 주장할 만한 사유인 남편의 폭력 등이 내밀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시간이 많이 흐른 후였기에 관련 사진, 영상, 증인 등의 증거 수집에 매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도 최대한으로 확보해나갔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증인들을 근거로 재판부와 조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결국 남편 측은 이혼 조정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부부공동재산 중 아파트를 단독 소유하며,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인정되는 등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이혼 조정 성립

    -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권 인정

    - 남편 측은 매달 160만원 상당의 양육비 지급할 것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일정액의 현금청산을 하고 부부공동재산인 아파트 단독소유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배우자로부터 벗어나며 자녀의 안전을 위해 친권과 양육권까지 확보해야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혼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던 배우자가 앙심을 품지 않도록 깔끔하게 마무리하는데 신경을 쓴 사례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재판 전 조정 단계에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혼 분쟁 중 법률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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