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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 기소유예

무혐의 및 기소유예 | 폭행, 재물손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6***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밀치고 문을 발로 차 손괴하는 등 폭행과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많은 분께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구속이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자칫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도 엄연히 유죄 판결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으나,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의 특유의 노하우로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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