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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8***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남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고자 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범죄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될 위기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이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게 된 경위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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