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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30***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계좌로 돈을 송금한 뒤,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전문개정 2011. 5. 23.]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 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혐의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 사건 이후 피의자는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수강하며 앞으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어떠한 동종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사회에 물의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의자에 대한 긍정적인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1회 성매매를 한 것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승의 변호인들은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밖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수사 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성매매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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