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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형제27***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병원으로부터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적용 법조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혐의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 사건 이후 보험사에게 지급받았던 보험금 전액을 반환한 점, △ 이 사건 경위를 살펴봤을 때 피의자가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을 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그동안 어떠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사회에 물의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의자에 대한 긍정적인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편취한 보험 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전액 반환한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험사기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가장 먼저 보험사에게 피해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자칫 이 사건으로 인해 유죄가 될 경우 공무원 임용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까 봐 매우 걱정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보험금 청구에 나아갔던 것은 아니기에 억울한 면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정황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의 끝에 최대한 선처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변호인과 면밀히 상의하여 조속히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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