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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무혐의

일부 불송치(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경기평택경찰서 20**-010***

  •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합성대마를 공급받아 투약하고 있는 여성을 소개받고 해당 여성에게 합성대마를 판매하거나 그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를 제기받고 있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합성대마 구입 혐의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 기관은 해당 여성의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여겨 의뢰인에게 강력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모국어로 직접 소통하면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수사 기관의 각종 조사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당시 통역인의 통역 오류를 실시간으로 바로잡아 의뢰인의 진술이 왜곡 없이 조서에 기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사는 해당 혐의 사실에 대하여 범죄 사실 특정 및 산정 방법이 수사 기관의 단순한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경찰은 검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마약 관련 범죄에서 관련자들은 수사 기관에서 최대한 협조하여 재판에서 양형 참작을 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술이 거짓임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외국어로 직접 소통이 가능하였고,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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