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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레깅스 차림의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경찰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이후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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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압수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발견될 수 있는 파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관련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 사건의 촬영물을 반포하지는 않았으므로 촬영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촬영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는 것을 변호의 주요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본인의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뤄낸 뒤, 이러한 점들을 수사 기관에 전달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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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러한 노력의 끝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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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의 관련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변호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를 적극 어필하여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내 의뢰인이 전과자 특히 성범죄자로서 낙인을 찍힌 채 살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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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