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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마약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37***

  • 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적용 법조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이 사건 혐의 사실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피의자가 대마를 구입했던 이유가 가족에게 발생한 모종의 사고가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으로 인하여 불면증을 겪게 되었고, 잠을 자기 위하여 노력을 하다가 대마가 불면증에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구입한 것이라는 점 △이후 피의자는 절대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어떠한 동종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사회에 물의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피의자에 대한 긍정적인 양형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 기관은 의뢰인이 얼마 전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승의 변호인들은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한 뒤,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그 밖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수사 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마 구입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경위와 양형 요소들을 어떻게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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