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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31***

  • 사건개요

    피의자는 알고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모텔 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가슴을 애무하였으나, 돌연 상대방이 성관계 의사가 없다며 강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자리를 뜬 뒤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이 피의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피의자가 잠자리를 갖고 싶다고 표시하자 이에 상대방이 동의하여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모텔에 갔으며, 모텔에 도착한 후 상대방 부탁으로 물건을 가지러 피의자가 모텔 밖에 다녀왔고 피해자가 모텔에서 옷을 벗고 알몸인 채로 서서 기다리고 있어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을 찾기 전, 피의자는 먼저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고 온 상황이었는데, 해당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 의사에 반하여 스킨십을 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억울해하는 피의자에게 거부 의사 표시 후에도 스킨십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무죄 주장이 어렵다는 점을 수차례 설명드리는 한편, 피의자가 이전에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와 합의 후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안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본 변호인은 피의자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수사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수사관에게 부탁드려 피해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에 총력을 다하여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후 합의 사실을 비롯하여 피의자의 범행 경위를 설명드리며 앞으로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피의자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분명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데도 성관계 시도 시 돌연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여 몹시 억울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거부의사 표시 후 성적인 행위는 무조건 죄가 인정되므로, 법승에서는 죄책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명드리는 한편,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현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의뢰인도 저희 의견에 동조해주셔서 합의를 하는 한편, 양형자료를 착실히 준비해 주셨고 다행히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얻어냈습니다.

     

    피의자는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로 살게 될 뻔한 상황을 벗어난 사실에 크게 만족하며 감사함을 거듭 표시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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