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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0.1g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카카오페이 계정으로 4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판매자가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필로폰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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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 혐의로도 수사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점, 수술 후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접하게 된 후 마약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범행에 이른 점, 실제로 필로폰을 수령하지는 못하여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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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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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필로폰 매수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고는 하나, 미수 범행만으로도 법정형이 징역 혹은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정상참작 사유 등을 정리함과 동시에 이를 검찰에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 피력하는 등 기소유예 처분에 그칠 수 있도록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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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