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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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급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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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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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결혼하여 부양하고 있는 처와 자식이 있기에 어떻게든 가정에서 이 사실을 몰랐으면 하셨고, 사건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원하셔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자택으로 연락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님께 송달주소 변경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이 가정이 있는 점, 성매매 횟수가 한 번에 불과한 점 등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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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주장하여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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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의뢰인의 빠른 방문과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서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의뢰인분께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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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