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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어떻게든 와이프나 처가만큼은 이 사실을 알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전과만 면하고 싶다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경찰 단계에서 성매매 횟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 기관에서 자택으로 연락이 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송달주소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양형에서 감안될 수 있는 사정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이러한 사실을 적극 피력하여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결과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러한 범죄의 경우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수사 기관에서 혼자 조사를 받다가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조사 때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양형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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