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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전부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4***

  • 사건개요

    이 사건은 학원 원장인 상대방이 학원 강사였던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면서 고의로 학생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 후 의뢰인이 학생을 고의로 빼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의 이직은 일반적인 경위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전액이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담당 변호사들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으로 인해 학원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고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원고 사이에 생긴 갈등과 이 사건 소송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으나, 변호인의 도움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가단13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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