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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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게 되었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에서 위자료 감액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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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서면 공방으로 인해 상대방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 상대방과 빠르게 소통하여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청구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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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안대로 상대방과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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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소송을 통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되어 있었으나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상대방과 조정안을 논의함으로써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하여, 결국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3가단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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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