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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혐의

불기소 | 교특법 위반(치상) – 수원지검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새벽 출근길에 우회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이가 많던 보행자는 위 사고로 입원을 하였고, 의뢰인은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잘 모르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평생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던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27., 2016. 12. 2.>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지사의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사건 현장의 지도 등을 살펴 사건 발생 경위를 자세히 파악한 후 경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교특법 위반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형사 사건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를 노력하였고,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한 결과,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위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형사 사건이 되지는 않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입건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검사에게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책임보험의 경우 일정 금액까지만 피해를 배상해 주기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향후 민사소송이 제기될 염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사상으로나 민사상으로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합의의 경우 향후 보험사에서 배상받을 금액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단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지사의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형사 사건은 불기소, 민사 사건은 합의로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2024형제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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