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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이 되지 않자 전자우편을 2회 보내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 카카오톡 메시지 1회, 아이폰 아이네시지 1회를 발송하여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남과 대화를 요구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우편, 메시지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송해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경기남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변호인으로서 차근차근 사실관계를 정리해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혼인까지 약속한 사이였다가 이별한 후 상당한 마음고생을 하였지만 상대방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6개월간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둘 사이 최소한의 소통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있어 연락했을 뿐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전 남자친구가 헤어진 이후 만난 여자라는 사람으로부터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대응하다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게 된 것일 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 메일 1회, 카카오톡 2회를 보낸 정도로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피력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및 의뢰인 주장과 의견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에 대한 인식 또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 스토킹범죄에 이르기 위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메시지 2회만으로는 이를 수긍하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관련 사안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던 사건이 갑자기 여죄를 파고들어 영장이 재청구되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다던지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여성이 가해자로 지목된 스토킹 사안으로 행위의 정도가 경한 편이었고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던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에 송치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대기업에 재직 중인 착실한 청년이었는데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고 결국 합의 없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면 사건은 종결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인정하고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형사 변호사와 상의 후에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23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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