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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손해배상 / 민사승소

승소(8천만원 인용) | 손해배상(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가단5275***

  •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지인이 근무하는 공장에 방문하였다가,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큰 충격에 빠졌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나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서울지사 변호사는 사업장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 한도액을 확인한 다음, 사망 사고의 유책성을 밝히고자 수사 기관의 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참고인진술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 취지를 확장한 다음 조정에 참석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망인의 투병 기록을 철저히 방어하였고, 이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유족들에게 8천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동종의 붕괴 사고에서 인정되는 책임 제한이나 망인의 가동 연한을 고려하였을 때 보험사가 초기에 제시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7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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