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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겼고, 이에 주변에서 교통정리 하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지목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교통에 방해가 되니 다시 주차하라고 하여 위 지시에 따랐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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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꼼꼼히 살펴 의뢰인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던 점, 의뢰인은 교통 방해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차를 약 30cm 가량 움직였던 것이므로 자기 또는 타인의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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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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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억울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당시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기소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승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과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의가 존재합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3형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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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