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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문제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사건이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을 복역하고 나온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벌어졌기에 다시금 실형의 위험성을 높을 것이라 인지, 서둘러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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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비록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사건이기는 하나 이종범죄이며 금주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을 설득해나갔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넘어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를 읍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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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의사를 결정적 양형 사유로 판단하여 누범기간 중 발생한 범죄사실에 대해서 약식명령이나 구공판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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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누범은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사안별 규정된 형의 장기(長期)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렇기에 전과가 있는 경우 더욱 범죄 연루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법승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누범기간 중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으며 형사사건에서 무엇보다 변호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의가 큽니다.
광주지방검찰청 2023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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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