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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광주서부경찰서 20**-006***

  • 사건개요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의 계좌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족 계좌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맞으나, 범죄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읍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족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 해당 계좌 사용 유형 등을 파악하였고, 이를 토대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행위 해당하지 아니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접근매체 양도 양수 행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통해 수사관과 직접 면담하여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조사 입회에 직접 참여하여 수사관과 조사에 적극 임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행위 자체를 보자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이 맞으나, 이에 대한 법리 개진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서부경찰서 2022-006***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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