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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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모텔 객실에서 카메라를 화장대에 설치하여 렌즈가 침대를 향해 촬영될 수 있도록 한 뒤 피해자와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수사를 받게되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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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4조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경찰조사에 동행하며 피의자가 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조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어렵게 이끌어 냈으며, 의뢰인의 여러 정상 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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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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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연인관계에서 조차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은 카메라 촬영은 명백한 범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연인관계에서도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임을 깨닫고,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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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