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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 |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 서울동부지검 20**불제4***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교제하며 동거하는 여성과 다투게 되었는데, 의뢰인과 다툰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 폭행, 모욕 등을 하였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 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과 동거까지 하며 교제하고 있던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 행위로 신고하자,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크게 억울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다투던 중 폭행과 모욕이 될 만한 행동들이 있어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사과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시에 수사 기관에는 의뢰인이 피해 여성과 교제하던 사이이며, 스토킹 신고를 받는 날조차도 함께 데이트 중이었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법승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해 여성이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모욕 등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수사 기관은 매우 엄격하게 수사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과거 연인이었다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스토킹 행위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만약 스토킹 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면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합의 확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서울동부지검 2023불제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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