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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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 고소인으로부터 의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폐업신고하고, 의뢰인이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는 또 다른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 변경, 법인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 해당 업체와 주식회사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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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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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김규백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의뢰인과 고소인이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격화되어 쌍방 고소전에 이른 것임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일련의 행위가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차후 본인이 부담할지도 모르는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보존행위로서 법인의 경영상황을 살피고자 함이었는데도 실질 운영자였던 고소인이 계좌 내역 열람조차 거부한 상황임을 부각시켜 의뢰인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혼 사건에서 쌍방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쌍방 고소한 형사사건을 모두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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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정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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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구성요건 중 ‘위력’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사업체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가 모두 의뢰인이었더라도 실질 운영자였던 고소인(이혼 상대방 남편)의 동의 없이 사업체를 폐업하거나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고소인이 처음부터 본인이 아닌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각종 사업체와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차용한 의도가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해온 것임을 정황상 추단이 가능했고(고소인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지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업체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의뢰인이 이혼에 수반하여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투명하게 회사의 경영상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이러한 경위 및 정상이 최대한 고려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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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