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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 ㅣ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보는 여성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과 이 여성은 함께 모텔에 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뢰인이 눈을 떴을 때 여성은 객실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이 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는 자신을 간음하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고소인이 머물렀던 모텔의 CCTV영상을 확보, 사건 당일 객실을 빌린 것이 의뢰인이 아닌 고소인이었으며 고소인과 의뢰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포옹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들은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의뢰인과 성관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고소인이 의뢰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음이 명백했기에 경찰조사 당일 고소인을 무고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2019형제5***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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