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일‘헌팅포차’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헌팅포차에서의 술자리를 마친 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에서 단 둘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 추행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 의사를 밝혀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 냈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에게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만취하여 있었던 점, 사건 전 의뢰인과 피해자가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술자리를 함께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낀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의뢰인이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제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의뢰인이 이제 막 취업을 한 사회 초년생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국회에서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 본회의를 통화하여 이제 더 이상 만취상태와 같은 심신미약은 더 이상 형벌 감형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지 ‘술에 취하여’심신미약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관대한 처분을 받기 힘들어 질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단순히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정들을 최대한 많이,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