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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원고승 | 손해배상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0***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피고를 믿고 금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해서 일부 이자만 지급하였고,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하지 못하는 것이 제3자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혼자 사기죄 형사 고소를 진행해보기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사실 내용이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기관의 임시 판단에 따라 반려되게 되자 금원을 회수할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승을 방문,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법승의 담당 변호사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동시 제기하여 피고에 대한 추가 혐의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고소를 보강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안내하였고, 고소장이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 법승에 근무 중인 경찰 출신 패러리걸들을 통하여 검토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증거를 보강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 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민사 소제기를 진행하여 피고의 계좌 및 대여금 사용처에 대한 주장을 봉쇄하였으며, 민사 손해배상 책임 또한 별도로 인정되도록 소송을 적극 수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사절차를 통한 증거의 확보는 증거보전, 소송계속중의 다양한 증거신청을 통한 주장 공방으로 가능하며, 피고가 제출하는 민사소송상의 진술서면(답변서, 준비서면) 또한 유리한 자백 사실을 담게 될 수 있음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고소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피고에 대한 형사 사건이 공소제기 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형사 공판 절차 진행 중 처벌불원을 조건으로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법승의 변호사들의 법률대리를 통하여 희망하였던 피해금원을 전액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합의절차의 진행과 별개로 민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결문을 받기를 희망하였고, 따라서 민사소송을 종국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 전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승의 형사 사건에 대한 처리 역량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추궁의 기술적 전개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실상 포기하는 상태에 처해 있었던 피해 금원을 전액 회수하였고, 추가로 민사 집행이 가능한 채권도 판결확정으로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민·형사 사건이 동시에 병진되어 상호 상승작용을 만들어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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