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주변을 구경하던 중 사유지에 있는 과실을 임의로 따서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각기 나무와 밭에서 과실을 따서 절취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이 우발적으로 각기 절도에 이르렀다는 점과 각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여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각기 절도를 실행하여 자칫 특수절도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선처할 의사가 없다며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각기 별개의 절도를 행한 점과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피력하였고,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2024형제11***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