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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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업자와 희귀동물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관계 해지를 통보하고 동업자가 보관하고 있던 동물들을 가져왔다는 혐의로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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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의뢰인이 동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고한 이유는 동업관계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동업자는 영업에 기여도가 현저히 낮았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를 맡겼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상당수 동물이 병에 걸리거나 상품 가치가 없도록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동업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겠다고 판단하여 해지를 통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동업자가 보관하고 있던 동물들을 동의를 구하거나 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모두 의뢰인의 점유로 이동시켰다는 점이었는데, 동업자가 임무를 게을리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동업관계하에서 형성된 재산을 정산 과정 없이 임의로 가져왔다면 절도 또는 횡령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상대방과 금액적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기에 민형사 사건을 종결시키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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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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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동업자 간에 처음에는 상당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영업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갈라서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상당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되고, 변호사만 돈 벌게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3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동업자가 오랜 기간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의뢰인의 노력의 과실만 나누어 가져 양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단행한 잘못에 대해서는 법이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는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현재 상황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가감 없이 설명하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좋은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형사 전과 생기는 일 없이 지리한 민사 분쟁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고, 의뢰인도 상당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2024형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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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