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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8***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고는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주택을 매수할 매수인을 다른 분양업자에게 물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른 분양업자는 당시 유행하던 주택 매수 방식인 무자본 갭투자를 원한다는 매수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의뢰인은 매수인에게 피해자와의 전세 계약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모두 고지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나서, 의뢰인은 전세 계약을 했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연유를 알아보니, 다른 분양업자들이 수수료를 주는 알바 형식으로 매수인을 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 매수인이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분양업자들과 공모하거나 이를 사전 연락한 적이 없으며, 매수인에게도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계약서도 명시하여 확실하게 했었기에 너무나 억울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착수한 뒤 사실관계 파악해 법리 검토 후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도 변호인과 같은 취지로, 매수인 및 다른 분양업자들과 상호간 공모, 사전 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주택을 재차 타인에 매도하는 등의 처분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의뢰인은 경찰에서 몇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대질까지 진행된 뒤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그 어떤 대응도 없었고, 그사이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 올린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 없음을 소명하겠다는 의뢰인과 함께 자료 수집 및 사실관계 파악을 신속하게 하였고, 이를 토대로 법리적인 검토를 받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23형제1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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