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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 | 의료법 위반 - 광주동부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직장에서 근무하던 중 의뢰인과 직원들, 고객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직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 적용 법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 분사무소는 사실관계 및 의뢰인의 주장을 파악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했을 때 의뢰인이 사건 당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없었던 사정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방안과 각종 방어계획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증거제출서 등의 여러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이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의료법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행위로 수사대상이 되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생각지 못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 위반의 문제로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법리 다툼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 2023-00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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