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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 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 모텔로 가게 되었고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으며, 별건의 카메라촬영죄가 기소된 상황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었으며 피고인 신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무죄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고인은 무엇보다도 집행유예 결과를 바랐으며, 피고인이 부인을 하고 있으며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이 재판의 흐름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이 원하는 판결을 얻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고합**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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