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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 | 절도 – 인천서부경찰서 20**-004***

  • 사건개요

    고용주인 고소인이 근로자인 피의자와 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회사의 물품인 컴퓨터를 옮겨 근무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절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피의자는 고소인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옮겨 작업하였고, 이후 고소인에게 컴퓨터를 다시 가져다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피의자가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사실들이 존재함을 입증하는 문자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피의자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부존재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처분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의자는 고용노동청에 고소인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소인의 무고에 대하여 반드시 무죄를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인 사용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인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낸바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천서부경찰서 2024-00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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