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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서 갚지 않았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피해자에게 금전의 사용처를 확실히 말해 주었고, 실제로 고소인에게 말한 곳에 돈을 썼으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돈을 갚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의 거짓말 때문에 누명을 쓴 것이라며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해자의 거짓말을 밝히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당시 재정적 상황,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관계 및 기존 금전거래 이력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허점을 찾아냈으며, 법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의뢰인 과 고소인을 함께 아는 제3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고소인의 거짓말을 드러냄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밝혀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징역형의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법승 변호인단 조력을 통해 결백을 밝혀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4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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